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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화물운송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화물운송종사자가 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안전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목차

1. 화물운송종사자

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3. 자격증 취득기준

4. 운송사업 자격시험 종류


1. 화물운송종사자

최근들어 화물기사나 화물운송종사자의 선입견이 많이 없어지고 화물차가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는 화물운송기사가 되기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고소득의 제2의 직장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및 안전 운행과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4년 7월 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해서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자격명 화물운송종사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교통안전공단
응시자격 제한있음
홈페이지 www.kotsa.or.kr

화물운송종사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를 자는 만 20세 이상으로 자가용은 2년 이상, 사업용은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춘자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자 법정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객관식으로 전체 80문제 중 60%이상을 득점시 합격이다.

화물기사 또는 화물운송종사자는 운전면허증과 화물차만 있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화물운송업, 영업용으로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외에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한다.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화물취급요령 15문항 안전운행요령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lic.kotsa.or.kr

화물운송기사_자격시험

 

3. 자격증 취득기준

○ 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인 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한다.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한다.

 

○ 응시자격

화물운송종사자_응시자격

○ 시험과목

화물운송종사자_시험과목

 

○ 합격기준

전체 80문제 중 60%이상을 득점한 자 / 60%는 48문제 이상을 맞춰야 함

화물운송종사자_합격기준

○ 합격자 법정교육

- 교육대상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 교육시간

1일 8시간(9시~18시)

 

- 준비물

운전면허증,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합격자 교육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자격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4. 운송사업 자격시험 종류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 응시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면허

운전면허소지자(소형운전면서는 해당안됨)

 

- 운전경력

자가용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 사업용 1년 이상(버스,택시)

 

- 자격시험 방법

객관식 80문항 / 총점의 60% 이상

 

● 버스운전 자격시험

- 응시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면허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경력

1년 이상

 

- 자격시험 방법

객관식 80문항 / 총점의 60% 이상

 

● 택시운전 자격시험

- 응시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면허

제1종 도는 제2종 보통운전면서 이상 소지자

 

- 운전경력

1년 이상

 

- 자격시험 방법

객관식 80문항 / 총점의 6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