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연봉과 하는일(취업과 전망)
** 도선사 연봉과 하는일(취업과 전망)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일컫는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항만운영 부서엥서 주관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에 합격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선 구역에서 도선수습생으로 실무수습을 받고 도선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도선사 취업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1. 도선사 자격증
2. 도선사 취득절차
3. 도선수습생 필기시험과 면접
- 도선수습생 필기시험
- 도선수습생 실기시험(면접)
4. 실무수습
5. 도선사 필기시험과 면접
6. 신체검사
7. 도선사 취업과 전망
8. 도선사 연봉(월급)
1. 도선사 자격증
자격명 : 도선사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시행기관 : 해양수산부
도선사는 수상과 해상 화물 및 여객운송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해안선이 복잡하고 경제성장으로 바다를 통한 운송량이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는 유리한 직업이다.
도선사면허는 1급, 2급, 3급, 4급,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가 달라진다. 도선사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하게 항로로 이동하거나 이접안하도록 안내하는 전문가로서 해기사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2. 도선사 취득절차
1) 총톤수 6천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갖추어야 한다.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3) 도선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4)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3. 도선수습생 필기시험과 면접
- 도선수습생 필기시험
응시자격 : 총톤수 6천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시험과목
① 법규(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양환경관리법)
② 영어(해사영어 포함)
③ 운용술 및 항로표지
시험시간
① 35점, 90분
② 30점, 60분
③ 35점, 90분
합격기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
- 도선수습생 실기시험(면접)
응시자격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시험과목 : 면접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
4. 실무수습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 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5. 도선사 필기시험과 면접
- 응시자격 : 전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면접시험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면접 |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 항로표지, 정박묘지,, 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 25 |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 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 25 | |
실기 |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50 |
-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한다.
6. 신체검사
-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 도선사는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도선사 취업과 전망
도선사는 회사원처럼 어느 직장에 고용되어 활동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맞는 도선료를 받는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620여 개 직업 종사자 1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과 급여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고려하여 조사한 결과 판사에 이어 도선사가 직업만족도 순위 2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500t 이상의 선박이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500t 이상 대한민국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시 도선사를 반드시 승무하도록 해야한다. 2018년 9월 도선법 제5조의 개정으로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의 승무경력으로 응시자격이 완화되었다.
도선사의 고용은 현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의 99.7%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양수송 물동량은 증가할 전망이다.그로 인해 도선사 인력의 필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도선사의 고령화에 따라 퇴직 인원이 발생할 것일므로 대체 인력에 대한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도선사는 정부에서 인력수급을 통제하며 자격요건이 갖춰진 소수 인력만이 종사하고 있어 고용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는 없는 편이기때문에 도선사의 고용은 현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8. 도선사 연봉(월급)
구분 | 연봉 | 월급 | 비고 |
하위(25%) | 11,363만원 | 946만원 | 워크넷 직업정보 |
평균(50%) | 12,793만원 | 1,066만원 | |
상위(25%) | 15,459만원 | 1,28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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