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 과태료 확인, 충전구역 불법 주차 신고 바로가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구역이 부족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는 일반차량의 경우 과태료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해서 불법주차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지 아래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전기차 주차 과태료 확인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혹시라도 내가 너무 급해서 불법주차를 했다면 실시간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와 플로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전기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수소차, 그리고 일반차량의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적용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10만원
-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 10만원
-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1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구획선과 문자를 훼손하는 경우 20만원
-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이상 주차 10만원
-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 이상 주차 10만원
2.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신고 바로가기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어플을 통해 가능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일반 시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자료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안전신문고'어플을 설치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힘들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사진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신고자료
- 급속충전기 1시간 초과사용의 경우 신고자료
최초 촬영한 사진 1장 + 1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 총 2장의 사진 필요
- 완속충전기 14시간 초과사용의 경우 신고자료
최초 촬영한 사진 1장 +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 총 3장의 사진 필요
3. 과태료 해당되는 상황
1) 충전 시작 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충전을 시작한 후 정해진 시간이 초과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까지만 주차가 가능하며, 완충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트 차량이지만 자유롭게 충전구역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충전이 모두 끝났다면 다른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들을 위해 자리를 옮겨야만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2)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차면서 충전시설에 충전하지 않으면서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주차만 해놓은경우나 충전기를 꽂았지만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그냥 주차해놓은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말은 충전할 목적이 아니라면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고의로 충전시설,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경우
전기차 충천시설과 바닥에 그려진 그림 또는 문자 등을 훼손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비슷한 예로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아놓거나 전기차 충전시설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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