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 만 17세 이상인 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으면 개인확인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훼손의 경우 빠른시간 내에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민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민증 재발급 신청
1) 인터넷 신청방법
▶ 민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총 20일
민증 재발급 신청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민증 재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특성상 처리기간이 20일이나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이 확인된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조금이라도 빨리 재발급받으셔서 불편함 없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꼭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수령해야 합니다. 본인 실거주지가 달라도 민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민증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한 수령도 가능하니 멀리에 있거나 평일에 시간내기가 어렵다면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수령의 경우 별도로 현금 3,8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전 사전준비
-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상반신 사진
온라인의 경우 900x1200px 이내의 jpg파일(1MB 이하의 용량)
-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부가 수수료 200원
2.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에서 개인확인을 할 때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은행계좌를 만들거나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다양하게 비대면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조폐공사로 자료를 보내 제작한 후 다시 해당 지역으로 와서 교부되기 때문에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빠른 경우는 10일 정도만에 수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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