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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방법

개인택시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따로 양수교육이 필수입니다. 법령이 변경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 중 하나인데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아 항상 교육정원초과되고 있으니 얼른 서두르셔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로그인한 후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개인택시교육예약'을 선택합니다.

- 교육센터(화성,상주) 중 선택한 후 원하시는 교육기간을 선택해 예약합니다.

 

* 예약은 100% 인터넷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정원초과된 교육이 많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2020년 4월 3일 개인택시면허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단,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관청에 사전문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교육 대상 및 과정

 

 

1) 교육 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2) 교육 과정

 

- 총 40시간 5일 동안 과정이 진행됩니다.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3) 수료 요건

 

- 필기평가 20점, 기능평가1 20점, 기능평가2 30점, 주행평가 30점

-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이 수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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