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분위에 속하게 됩니다.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안내’를 클릭합니다.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선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소득분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학생 포함 가구원 수, 법정자격여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4. 소득 및 재산 입력: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입력하고,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차량금액, 금융재산 등을 입력합니다.
5. 부채 입력: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학자금대출잔액 등 부채 정보를 입력합니다.
6. 모의계산 결과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모의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소득분위가 표시됩니다.
소득분위 계산 예시
소득분위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평가액(월)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을 더한 후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학생의 근로소득은 130만 원 공제되고, 일용 근로소득은 50% 공제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액에서 기본공제(6,900만 원)을 뺀 후 월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3자녀 이상인 경우 인당 4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 지원 금액
2024년 기준으로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차상위, 다자녀(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1~3분위: 연 570만 원 지원
4~6분위: 연 420만 원 지원
7~8분위: 연 350만 원 지원
결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장학금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소득분위를 예측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콘텐츠
함께 보면 좋은 글
'재테크에 빠지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세 세율 확인법 (0) | 2024.07.10 |
---|---|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및 종소세 조회 안내 (0) | 2024.07.10 |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신청 방법 (0) | 2024.07.09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인터넷 방법 총정리 (0) | 2024.07.09 |
티머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 모바일티머니 안내 (0) | 202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