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방법 총정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양한 수당과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해고예고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방법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250만원 ÷ 209시간 = 약 11,961원이 됩니다.
일급 통상임금 계산방법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1,961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11,961원 × 8시간 = 약 95,688원이 됩니다.
주급 통상임금 계산방법
주급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에 1주 소정근로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급 통상임금이 95,688원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인 경우, 주급 통상임금은 95,688원 × 5일 = 약 478,440원이 됩니다.
월급 통상임금 계산방법
월급 통상임금은 주급 통상임금에 1개월 평균 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급 통상임금이 478,440원이고 1개월 평균 주수가 4.35주인 경우, 월급 통상임금은 478,440원 × 4.35주 = 약 2,080,314원이 됩니다.
3. 209시간 계산 방법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209시간
이 공식은 1년을 365일로 나누어 주수를 계산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주수를 구한 후,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곱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4.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휴가비, 명절 상여금, 교육수당, 차량 유지비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통상임금 계산기 활용
통상임금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노동OK 등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무시간과 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수당과 급여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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