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갱신 정확한 방법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갱신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이 정보는 우리의 안전한 운전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및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적성검사 기간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 그리고 운전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마다 적성검사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 취득자: 7년마다 적성검사
-65세 이상: 5년마다 적성검사
-75세 이상: 3년마다 적성검사 (2019년 1월 1일 이후 기준)
2종 운전면허 소지자
-2001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면허증 갱신 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이제 적성검사와 갱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방문
-준비물: 운전면허증, 사진 2매(컬러 반명함판, 6개월 이내 촬영),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신체검사료 5,000원, 판정료 4,000원, 영수필증 6,000원
-당일 발급 가능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준비물: 면허시험장 방문과 동일
-주의: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필요
-당일 발급 불가, 재방문 필요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필요
-수령은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2종 운전면허 갱신 방법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갱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운전면허증, 사진 1매(컬러 반명함판, 6개월 이내 촬영)
-수수료: 영수필증 6,000원
-갱신 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주의사항
-갱신 기간 확인: 본인의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민원 >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엄수: 적성검사나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1종 면허 갱신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대리 신청: 1종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가 있다면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종 면허는 인터넷 접수나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우리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본인의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 나이에 따라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갱신하세요.
또한, 갱신 방법도 다양하니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면허시험장 방문, 경찰서 방문, 온라인 신청 등 여러 옵션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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