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 월급 세전/세후 확인
내가 받는 연봉과 급여 실수령액이 다른 일을 많이들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연봉과 월급의 괴리감에 왜 이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연봉 월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 이용해 본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중 사용이 편했던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 임금계산기
- 간단하게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 연봉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검색하기 편리합니다.
- 월급 또는 연봉을 작성한 후 본인포함한 부양가족,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예를 들어, 세전 연봉 30,000,000원인 경우 (부양가족은 본인, 자녀 없음)
비과세액 2,400,000원
국민연금 103,500원
건강보험 81,530원
요양보험 10,440원
고용보험 20,70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29,160원
지방소득세 2,910원
급여 실수령액은 2,251,760원이 됩니다.
2) 세전 및 세후 급여(4대 보험) 계산기
- 화면의 '세전 월 급여(월급)'에 세전 월급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세후 월급여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세전 월급여 3,000,000원인 경우 급여 (부양가족은 본인, 자녀 없음)
국민연금 135,000원
건강보험 114,754원(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19,50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 84,850원
지방소득세 8,480원
급여 실수령액은 2,637,416원입니다.
2. 급여 계산 방법
종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세 |
기준 | 4.5% | 3.545% | 12.81% | 0.9% | 간이세액 | 10% (소득세 기준) |
- 2023년 4대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 연봉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본인포함) 기준으로 비과세 급여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최소연봉 2,5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 기업별 연봉조건과 개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항목별로 공제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봉 6,700만원부터는 국민연금공제금액이 248,850원으로 고정됩니다.
3. 급여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 실수령액 : 4대 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등 모두 공제 후 받는 금액
매월 지급받고 있는 급여의 경우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연봉과는 다르게 지급됩니다.
1)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란 근로계약에 따라 수령한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하는 연봉에 따라 수령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가 모두 원천진수된 후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통해서 공제할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세율구간에 따라서 다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된 세금과 1년간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고 적게 냈을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2)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란 지방세의 한 부분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게 되는 부가세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10%만큼을 납부하고 있으니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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