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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빠지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

연말정산은 1년의 기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확인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고 적은 세금을 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2023년 3월 ~ 2023년 4월 중

▶ 중도 퇴직한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추가 지급한 시기에 지급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

 

 

연말정산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작성이 되었는지, 공제요건이 정확한지 회사에서 확인이 진행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모두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의 신고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이 회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은 2월 급여에 계산하여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서는 3월 급여에 합산되어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간

 

공제신고서 작성기간 : 2023년 5월 31일까지

간편제출 가능기간 : 2023년 3월 10일까지

예상세액 계산가능 기간 : 2023년 5월 31일

맞벌이 절세 안내 : 2023년 5월 31일

 

아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모바일과 PC에서 하는 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조회/발급→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국세청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예상세액 계산하기 선택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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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시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하게 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홈택스에서 동의할 경우에 자료가 바로 회사로 전달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방식 추가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 방식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의 4종이 추가되어 11종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율은 기존 10%~12%에서 15%~17%로 증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 15%, 5500만원 이하는 17%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원 내 20%의 소득공제 가능

 

▶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2022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 가능.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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