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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걱정말고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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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만 일해야 해서 입원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지원제도가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1일 89,250원 최대 14일 1,249,500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고 치료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퇴원일에 가능합니다.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소상공인 등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입원이력이 180일 이내라면 꼭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사업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지원)

 

1) 지원대상

 

-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그리고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에 생활임금 지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헌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그 외 기타 검진과 암건진은 해당 안됨)

 

 

2)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2023년 1일 89,250원(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3)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99원

6인가구 7,227,981원

7인가구 8,107,515원

  

 

4) 지원예외 조건

 

-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조산원에 입원한 자

- 외국국적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타 지원 급여를 수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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