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겨울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방법과 잔액조회 확인하기
유난히 추운 올해 겨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평균 7,000원 인상했으며 신창기간도 기존에서 2개월 연장되어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름 겨울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국가바우처는 나라에서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대신 정해진 이용처에서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추운 겨울울 따듯하게 보낼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부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었으나 2월 28일까지 한시적 기간연장으로 아직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기준
노인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만 6세 미만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여름과 겨울로 나뉘며 월별지원금액이 아닌 여름 겨울을 합친 총 지원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바우처를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바우처를 여름바우처에 사용도 가능하다.
▶ 1인세대 : 여름 29,600원 + 겨울 124,100원 = 총 153,700원
▶ 2인세대 : 여름 44,200원 + 겨울 167,400원 = 총 211,600원
▶ 3인세대 : 여름 65,500원 + 겨울 222,700원 = 총 288,200원
▶ 4인이상세대 : 여름 93,500원 + 겨울 291,800원 = 총 385,300원
여름인 7월~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인 10월~이듬해 4월까지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금차감방식의 경우에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을 해야 하며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 각 카드사별 자격심사를 통해 발급 가능
▶ 체크카드 : 만 14세 이상 자가 명의 계좌 보유
▶ 전용카드 :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이외에도 건강보험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임산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신청
▶ 에너지바우처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회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이의 신청 가능
서비스 지원 :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 사용기간 만료
겨울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매
에너지바우처 매년 신청해야 할까?
에너지바우처는 기존에 혜택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시거나 세대원 수 변동 등의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에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안내 → 잔액조회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신 후 잔액조회를 클릭해 주시면 잔액확인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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