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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부터 대상여부조회까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부터 대상여부조회까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부터 대상여부 조회까지 모두 확인해보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부터 대상여부조회까지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2.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오프라인신청

3. 대상여부 조회

4.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3월 3일 시작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이며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으며 1인당 평균 244만원정도이다.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소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5부제 운영

날짜 내용 비고
3월 3일 사업자 끝자리 3, 8 * 온라인신청
: 3월 8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되며 3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3월 4일 사업자 끝자리 4, 9
3월 5일 사업자 끝자리 5, 0
3월 6일 사업자 끝자리 1, 6
3월 7일 사업자 끝자리 2, 7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 목요일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 목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신속보상 신청 : 3월 10일 목요일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5일 화요일부터~

- 내용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을 제외한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신청시 확인사항

 

※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할 예정이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한다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월 선지급된 36만명은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신속보상 대상자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온라인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 평일 9시~18시 운영

 

 

3. 대상여부 조회

- 2021년 10월 1일~ 12월 31일까지 방역조치 중 어느 하나라도 시행한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 방역조치 이행한 달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자

 

※ 방역조치 시설

** 시설 인원제한업종(신규)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와 같은 인원수 제한을 두었던 업체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 목욕탕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 /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 / 멀티방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 / 카페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경륜장,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 / 멀티방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이발소,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 / 박람회장 / 국제회의장 / 학술행사장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4.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 유형별 제출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