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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 재택치료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가족들을 포함한 지인들도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걸리면 좋겠지만 코로나 확인이 되더라도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후 꼭 신청해야 한다.

 

 

재택치료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재택치료 자가격리 지원금

 


목차

1. 자가격리 기준

- 확진자

- 동거인

2. 자가격리시 중증 증상

3. 재택치료 자가격리 지원금

- 무급휴가시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유급휴가비용


1. 자가격리 기준

확진자

- 증상이 없어도,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검체일로부터 7일 자가격리

- 7일 후 보건소 통보없이 자동해제

(ex) 1일 PCR검췌 후 2일 확진문자 받았다면 1일부터 7일 후인 7일 밤12시까지 격리 / 8일 00시부터 격리해제)

 

동거인

성인

- 백신 미접종자, 접종완료자 모두 동일하게 수동감시 대상으로 자가격리 없음

- 확진자 문자통보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필수아님)

- 6~7일째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 검사 (60세 이상은 PCR검사 시행)

 

학생 동거인

- 백신접종완료시 7일동안 수동감시 대상으로 등교 가능

- 백신미접종시 7일동안 자가격리 시행

- 변경 : 4월 14일부터 동거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PCR_우선순위대상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2. 자가격리시 중증 증상

** 증상 발현시 119 또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연락

 

1. 산소포화도 측정시 94%미만으로 측정시

2. 호흡곤란 또는 안정시 숨이 차거나 헐떡거릴 때

3. 가슴통증이 있으며 압박감이 느껴질때

4. 손톱과 발톱 그리고 입술이나 피부가 창백하여 푸르게 변할 때

5. 평소와는 다른 컨디션 또는 혼란 증상

6. 사람을 못알아보며 의식이 희미할 때

7. 깨워도 자꾸 자려고 할때

8. 3개월 미만의 소아의 발열이 있을때

9. 소아의 경우 음식섭취거부와 탈수증상이 있을때

10. 임산부의 경우 위중증이 될 가능성이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6배가 높으므로 위급사항시 출산이 가능한 병원위치 확인

 

 

PCR_위생장갑착용

 

3. 재택치료 자가격리 지원금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시 7일을 자가격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제도가 있다.

  유급휴가시 무급휴가시 생활지원금 비고
대상 유급휴가 부여 사업주 입원/격리 통지 받은 자 2월 17일 ~
별도공지시
지원기준 1일 최대 7만 3000원
(7일시 최대 51만 1000원)
입원/격리 가구원 수 기준
(1인기준 7일 24만 4370원)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비 100%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국비 50% + 지방비 50%

 

 

무급휴가시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소의 격리와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자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지원제외대상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중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해외국가 입국자

개인적으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 시행 자

 

-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생활지원비(1개월분) 지급

격리 14일 기준치

격리기간 또는 입원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1인 488,400원

2인 826,000원

3인 1,066,000원

4인 1,304,900원

5인 1,541,600원

6인 1,773,700원

*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가구내
격리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금액

488,4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일 지원액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비치)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신분증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생활지원비_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으로 1인 최대 73,000원

(기존 최대 13만원에서 7만3천원으로 조정됨)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x 8시간 = 약 73,000원 으로 산출

 

유급휴가비용_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