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에 빠지다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 50만원씩 6개월 지원

**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 50만원씩 6개월 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을 진행한다고 한다.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만큼 필요한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다.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 50만원씩 6개월 지원

 


목차

1. 청년수당 이란?

2. 지원대상자

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4.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청년수당이란

 

1. 청년수당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며 경제상담과 마음상담 그리고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2.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만19세~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303,435원, 직장가입자:272,614원 이하)

 

-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①2017년~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③주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

④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⑥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참여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대상

 

3.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 지원대상 

만19세~34세 서울시 거주하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접수기간

2022년 3월 14일(월) 10시 ~ 3월 23일(수) 17시

 

- 신청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수당금액

매월 50만원씩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연간 총 150만원 ~ 총 300만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청년수당 사업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추진 등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이 이루어지며 미제출자는 지급 중지

지급 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 취업 및 창업
▶ 서울 외 거주지 이전
▶ 입대
▶ 진학
▶ 자진포기
▶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서류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선정 및 발표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자

 

 

4.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 금지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 금지

- 유흥 및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서울시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