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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 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프리랜서 재난 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3월 7일부터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에 진행했던 1,2,3,4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프리랜서 재난 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목차

1. 프리랜서 뜻

- 프리랜서 단어 유래

2.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제외 직종

- 지원대상과 기간

- 지원금액

- 5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 계좌번호 변경시

3. 신청시 주의사항


1. 프리랜서 뜻

프리랜서는 영어로는 freelancer로 표기하며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현재는 자유롭게 필요한때에 계약을 맺고 일을하는 자유계약 기자나 배우 그리고 무소속의 정치가 등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어떤 특정 조직에 명확하게 소속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정식직원이 아닌 저널리스트나 음악가 그리고 작가 등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특고 뜻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단어 유래
어떤 영주에게도 소속되지않은 자유로운free 창기병lancer이라는 뜻으로 중세 서양의 용단병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창기병들은 보수를 받고 이곳저곳의 영주와 계약을 맺고 그 고용주를 위해서 싸웠다. 대의명분이나 고용주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보수만을 위해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며 싸웠다.

 

 

5차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기존 1,2,3,4차가 지나고 지금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과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원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지원제외대상

 

- 지원대상과 기간

대상 기간 비고
기수혜자 신청
2022년 3월 7일(월) 9시 ~ 2022년 3월 11일(금) 18시 1,2,3,4차 지급대상
*기수혜자 지원금 지급 2022년 3월 11일(금) ~ 2022년 3월 18일(금)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기수혜자 이의신청 2022년 3월 14일(월) 9시 ~ 2022년 3월 18일(금) 18시  
5차 지원금 신규신청 2022년 3월 21일(월) 9시 ~ 2022년 3월 29일(화) 18시  
*5차 지원금 지급일 5월 중순 일괄지급  

신청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이 어렵다면 3월 10일과 3월 11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지원금액

기존에 지원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급하며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진행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다.

 

- 5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① 온라인신청기간 : 3월 21일 9시 ~ 3월 29일 18시

② 오프라인신청기간 : 3월 24일 ~ 3월 29일 /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고용센터 방문신청

→ 3월 24일(목) :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 3, 5, 7, 9)

→ 3월 25일(금) :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 4, 6, 8, 0)

→ 3월 28일(월)~3월 29일(화) : 출생연도 상관없이 방문신청

고용안정지원금_현장접수일정

③ 대상

지난해인 10월과 11월 중 지원제외직종이 아닌 직종의 특고와 프리랜서로 일한자

→ 특고, 프리랜서로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1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 비교 대상(2021년 10월11월, 2019년연평균소득, 2021년연평균소득 중 선택)보다 25%이상 감소한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계좌번호 변경시

이전에 지급받았던 계좌정보와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려면 3월 7일 오전 9시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 가능하며 3월 10일과 3월 11일 이틀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하여 변경가능하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3. 신청시 주의사항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차 신규신청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지원대상자는 중복 수급받을 수 없다.

 

중복수급불가한사업

 

하지만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전담 콜센터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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