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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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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일정 소득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2022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목차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조건

- 지급내용

- 지급형식

- 지급일정

- 신청방법

3. 신청시 주의사항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시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총 100만원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초본상의 주소지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이상 점포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수) 9시 ~ 2022년 4월 1일(금) 18시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도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지급)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로 제공(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사용 가능

 

- 지급일정

2022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일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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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분은 별도신청이 필요없다.

 

①신청서 작성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④<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⑤대리신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부모와 배우자가 대신힌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3. 신청시 주의사항

군복무자 등의 사유로 인해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신청 가능(부모, 형제자매 등)하다. 그리고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되며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