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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 합격자 교육 방법

** 화물운송종사자 합격자 교육 방법

화물운송종사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필기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기때문에 꼭 확인 후 교육이수를 해야 한다.

 

 

화물운송종사자 합격자 교육 방법
화물운송종사자 합격자 교육 방법

 


목차

1.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2. 화물운송종사자 교육안내

3.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유효기간


1.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8시간의 합격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공단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츼득한 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해당 지역의 화물협회에 취업신고를 한 경우에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명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화물운송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화물운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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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_합격자교육
화물운송종사자_합격자교육
화물운송종사자_합격자교육신청
화물운송종사자_합격자교육신청
화물운송종사자_로그인

 

2. 화물운송종사자 교육안내

- 화물운송종사자란?

화물운송종사자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화물운송서비스 개선 및 운전자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업용 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절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 시험접수 → 시험응시 → 시험합격 →합격자교육(8시간)이수 →자격증교부

 

- 교육대상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 시험합격자

 

- 교육시간

8시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8조의7제1항)

 

화물운송종사자_합격자교육바로가기
화물운송종사자_합격자교육바로가기

 

- 교육신청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며 합격자 온라인 교육신청에서 교육을 신청한 후 모든 과정 수료

 

- 화물운송종사자 교육 수수료

11,500원(인터넷접수 진행시 온라인결제 진행)

 

-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TS국가자격시험포털 로그인 후 교육신청 진행

TS국가자격시험포털 (kotsa.or.kr)

 

TS국가자격시험포털

로그인 시 해당 자격분야를 먼저 선택하신 후에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간편인증 카카오 / KB인증서 / 페이코 / 통신사패스 / 네이버 / 신한은행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휴대전화

lic.kotsa.or.kr

 

 

3.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유효기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 또는 갱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에 해당되지 안흔ㄴ다면 유효기간없이 지속 사용가능하다.

 

즉, 화물운송종사자의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