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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드림for청년통장으로 천만원 만드는 신청방법

** 인천 드림for청년통장으로 천만원 만드는 신청방법

인천에서 한달에 10만원씩 납입하면 3년 후에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드림포청년통장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360만원을 납입하면 6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때문에 신청대상자는 내용을 확인하여 4월 29일까지 꼭 신청해야한다.

 

 

인천 드림for청년통장으로 천만원 만드는 신청방법

 


목차

1.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 드림포청년통장

-변경된 지원 자격조건

2. 지원대상

3. 신청기간 및 방법

4. 지원제외 대상


1.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 드림포청년통장

드림for청년통장이란 인천시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청년 재직자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재직 청년에게 근무 중인 정규직 재직근로자에게 월 10만원씩 3년(36개월) 360만원을 납부하면 지원금을 받아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목돈마련통장이다.

인천시에서는 2019년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도입했으며 2022년에는 7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되었기때문에 변경된 지원자격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 변경된 지원 자격조건
재직기간 : 기존2년에서 1년이상 재직으로 하향조정
연봉기준 : 2800만원(중위소득 120% 수준)이하에서 3500만원(중위소득150%)이하로 상향 조정

 

 

 

2.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동일기업 1년 이상)에 근무 중인 정규직 재직 근로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버버 제2조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단,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한하여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비디오물 제작업, 연구개발업 등)

* 동일기업 1년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21년 4월 1일까지의 입사자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부터 가능

▶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계약연봉 기준 3,500만원 이하인 자(근로계약서 기준)

*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포함/시간외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 적립내용 : 3년간 1천만원(이자 미포함) 목돈마련 지원

구분 내용 저축액 총 지급액
근로자 월 10만원, 총 36회 납입
(360만원 납입)
360만원 1,000만원
(이자 미포함)
인천시 지원금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 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 1년)
64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참가자는 지원불가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공고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공고

 

3. 기간 및 신청방법

▶ 인천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재직 청년에게 생애 1회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 10시 ~ 4월 29일 17시까지

▶ 선정발표 : 2022년 6월 10일 ~ 홈페이지 확인 또는 개별 문자발송

▶ 신청방법 : https://dream.incheon.kr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인천시청년사회진출

인천시에서 청년을 위한 드림 체크카드 및 드림For청년 통장을 지원합니다.

dream.incheon.kr

▶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032)725-3076~8

 

4. 지원제외 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드림for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우너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단,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야간대학원 등 일 학습 병행은 가능/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불가)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중도해지자,특별해지자 포함/생애1회로 재참여 불가)

▶수행기관에서 사업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