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원금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최대120만원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
** 인천지원금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최대120만원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
인천TP(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나이와 인천 거주기간 그리고 연봉, 재직기간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1000명을 선발하여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를 최대 12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이 진행된다.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12월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예정이다.
목차
1. 드림포인트란?
2.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지원가능사업과 지원불가사업
6.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이란?
1. 드림포인트란?
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란 복지비 지원을 통해서 청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이다.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소비쿠폰 30만원과 복지포인트 90만원으로 지급되며 소비쿠폰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인천TP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하다.
2.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 인원 : 1,000명 내외(온라인신청순/예산소진시까지)
▶ 지원기간 : 2022년 4월 1월(금) ~ 2022년 12월 (지원목표 달성시 조기 마감)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제조기업 기준 : 공장등록 제조기업(단,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나이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서류제출일 기준)
▶ 거주지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신청일 당일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 재직기간
-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
- 2019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는 2021년도 온라인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가능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 2022년 계약기준으로 연봉 3,020만원 이하인 자
- 기본급과 정기상여급 포함 연봉이며, 수당 및 식대 등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타기관 장례금 수혜 받지 않은 자(중복수혜 불가능)
3. 지원내용
생애 1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드림포인트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신청가능 |
1차 | 인천e음 카드 소비쿠폰 30만원 | 3개월 만근 후 가능 |
2차 |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씩 회차별 지급 (총 90만 포인트 지급) |
6개월 만근 후 가능 |
3차 | 9개월 만근 후 가능 | |
4차 | 12개월 만근 후 가능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young.incheon.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드림포인트 신청
☎ 문의 연락처 : 일자리창업본부 고용안정센터 032-725-3037~9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 1s5b@itp.or.kr / 제목 : 신청차수_이름_회사명
1차 신청시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복지비 지급신청서
인천e음 소비쿠폰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4대보험가입증명서(개인용)
근로계약서(임금 미기재시 임금계약서 포함 제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신청차수 산출기간 기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2~4차 신청시 제출서류
복지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4대보험가입증명서(개인용/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행분)
5. 지원가능사업과 지원불가사업
▶ 지원가능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인천광역시]
▶지원불가사업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한국장학재단]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취업성공수당 수령시 고용노동부]
- 새일여성인턴 등
- 취업 축하장려금 혹은 개인지원금사업은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 드림for청년통장[인천광역시]
-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인천광역시]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현재 드림for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지원자는 드림포인트에 참여불가
(단, 드림포인트 참여종료 후 드림for청년통장으로 순차참여 가능)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 복지비 지원가능
(예산 조기 소진시에는 지급 회차가 조정될 수 있다)
6.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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