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달라지는 점과 관련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달라지는 점과 관련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2년 넘게 실시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 전면 해제된다. 해제되는 것과 해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목차
1. 2년 1개월 만의 거리두기 해제
2. 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관련주
1. 2년 1개월 만의 거리두기 해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10명까지만 허용되었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오전 5시부터 풀렸으며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영화관에서는 7일 후인 4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때나 결혼식을 올릴떄도 인원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식당과 카페뿐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서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게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내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념이 도입된지 757일만이며 총 2년 1개월만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은 지속될 예정이다. 현재 마스크 해제한 후 다시 도입하는 국가들이 있는것처럼 실내 마스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실내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2. 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 해제 날짜와 내용 정리
해제 날짜 | 해제 내용 | |
4월 18일 |
모임인원 제한 10명까지 | 제한없음 |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 ||
행사 집회 299명까지 | ||
종교활동 정원의 70% 이내 | ||
공연장, 학원, 독서실 등 좌석간 띄어앉기 | ||
4월 25일 | 영화관, 돔구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내 취식 금지 | |
5월 2일 |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 | |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 계획 없음 | ||
5월 23일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7일 | 격리 없음 |
6월 1일 |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PCR 입국전 1회, 입국후 2회 |
PCR 입국 전 1회, 입국 후 1회 |
3.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관련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전면 재택근무가 축소 또는 폐지될 예정이며 또한 대규모 회식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회식으로 주류소비 증가와 함께 육류 소비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쟁으로 사료 가격이 폭등했고 소비까지 늘어나면 가격 인상이 수월해질 것이다.
대표적인 육류 가격 인상 수혜주는 선진(돈육)과 하림(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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