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월급계산
**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월급계산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수준이며 5% 인상률이다. 이로써 한달 월급은 200만원이 넘어서게 되었다. 자세한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1. 2023년 최저시급 적용시기
2. 최저시급 산정기준
3. 최저시급 계산기
4. 최저시급 연봉
5. 역대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율
1. 2023년 최저시급 적용시기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이사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치며 2022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한다면 내년인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적용된다.
2. 최저시급 산정기준
내년인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아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5%라는 수치를 산정한 것이다. 인상률은 5%러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0.3% 높은 수준이며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매우 우세해 노동자들의 내년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었던 최저임금 심의는 8년 만에 법정시한을 맞췄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날인 3월 31일로부터 90일로 설정해 법정 심의기한이었다. 그러나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이후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7월에야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3. 최저시급 계산기
고용노동부_최저임금 계산기
알바천국_최저시급 급여계산기
워크 캘린더_최저시급 계산기
알바몬_최저시급 급여계산기
4. 최저시급 연봉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하였을때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이다. 올해인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1,914,440원으로 96,140원이 오르게 된다.
5. 역대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율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그리고 올해 인상률은 5.1%이다.
연도 | 최저시급 인상율 | 비고 |
2023년 |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
|
2022년 | 9,160원 (2021년 대비 5.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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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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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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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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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7,530원 (2017년 대비 16.4%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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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6,470원 | |
2016년 | 6,0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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