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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8만6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확대된만큼 해당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

- 신청기간

- 신청방법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5. 결과 안내


 

1.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사회생활을 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좌통장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된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이 가능하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구분 내용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과 재산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근로와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천만원 이하여야한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확대필요성에 따라 만 15세 ~ 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인 월 50만원 ~ 월 20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일 경우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이기때문에 가구 내 가입이 가능한 청년의 수의 제한이 없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

 

te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신청기간

7월 18일 ~ 8월 5일(주말 제외)

 

- 신청방법

요일 5부제로 신청 가능

요일 날짜 출생일 끝자리 비고
월요일 7월 18일, 7월 25일 1과 6  
화요일 7월 19일, 7월 26일 2와 7  
수요일 7월 20일, 7월 27일 3과 8  
목요일 7월 21일, 7월 28일 4와 9  
금요일 7월 22일, 7월 29일 5와 0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 3주차인 8월1일부터 8월 5일(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에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결과 안내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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