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일정 연차별 총정리
** 2022년 예비군 훈련 원격 일정 연차별 총정리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예비군 동원훈련이 약 2년 반 만에 재개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된다.
목차
1. 2022년 예비군 훈련(병력 동원훈련 소집) 시행
- 어디서 확인하나요?
- 52년만의 예비군 훈련 미실시
2. 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
- 2020년 2021년 예비군은?
3. 예비군 원격교육 이수증 받는법
- 2022년 예비군 훈련 신청방법
- 원격교육 이수증 출력방법
4. 동원예비군 불참할 경우 불이익
- 헌혈 인정 시간
1. 2022년 예비군 훈련(병력 동원훈련 소집) 시행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병무청은 2022년도 병력 동원훈련 소집을 시행한다.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병사는 1~4년차가 해당되는 총 50만여 명으로 2022년 전역한 사람은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훈련은 2박 3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소집훈련 하루 8시간, 원격교육 하루 8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원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 2년 반의 원격교육 등을 이수한 예비군은 2022년 조기 퇴소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 강릉, 동해시 등 산불 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2022년 훈련을 면제받는다.
- 어디서 확인하나요?
입영일 7일 전까지 예비군은 통지서를 등기우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메일 등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개인별 훈련일자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52년 만의 예비군 훈련 미실시
동원훈련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시행한 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021년에 중단되었으며 예비군 전체 소집 훈련의 미실시는 지난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다.
2. 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
예비군 소집훈련을 6월 20일부터 재개되었으며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실시한다. 훈련 대상자들은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나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1일(8시간) 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과정이 줄어들었다.
원래 예비군 소집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8년) 중 1~6년차까지 부과된다. 1~4년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받으며 동원미지정자는 출퇴근 방식 4일(32시간)이나 2박3일 훈련을 이수해야 했다. 5~6년차 예비군은 기본훈련(8시간)과 전후반기 직계훈련 1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2020년 2021년 예비군은?
동원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 2년간 원격교육 등을 이수한 예비군은 2022년에는 조기퇴소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본다. 소집훈련이 축소되어 입영시간은 육군의 경우 오전 9시이고 해군과 공군의 경우 오전 10시이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같이 오후 6시로 하고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이상일 경우 오후 5시로 한다.
3. 예비군 원격교육 이수증 받는법
- 2022년 예비군 훈련 신청방법
2022년 예비군 훈련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신청을 선택 후 신청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은 기본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이며 훈련대상은 간부와 예비군 병사로 나뉘게 된다.
병사의 예비군 기간은 전역 순간부터 전역 8년차가 될 때까지이며 원칙적으로는 2박3일 동원훈련이나 출퇴근 방식의 예비군 원격교육시간 4일 교육 또는 기본훈련 8시간과 작계훈련 12시간을 받아야 하지만 2022년 예비군은 지역훈련장에서 8시간 소집훈련을 받으면 된다.
- 원격교육 이수증 출력방법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2023년 기본예비군 훈련시간을 차감해준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격교육 이수증을 출력해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교육 하나당 2시간씩 차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원격교육 이수한다면 예비군 훈련 4시간 조기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격교육 이수증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훈련정보에서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다.
4. 동원예비군 불참할 경우 불이익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예비군을 불참할 경우 형사 고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의 경우 1차 훈련과 2차 훈련을 불참하면 고발되지 않지만 3차 훈련부터 불참시 동일하게 고발된다.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 반드시 훈련일자 5일전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연기신청을 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에 참가시 예비군 기강확립을 위해 모자, 복장 등 반드시 예비군 복장을 준수해야 한다.
- 헌혈 인정 시간
헌혈의 경우에는 훈련 소집부대에 헌혈증 원본과 사본 혹은 레드커넥트 앱을 제시하면 되며 각 연도에 헌혈을 2회이상 했더라고 1시간만 인정된다. 하지만 헌혈, 원격교육 등으로 인한 훈련시간 차감사항이 많은 과계로 훈련 간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조기퇴소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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