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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빠지다

소득세 과세표준 개편 적용시기 내용정리(과세표준이란?)

** 소득세 과세표준 개편 적용시기 내용정리(과세표준이란?)

2008년 이후 15년만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이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한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개편 적용시기 내용정리

 


목차

1.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2. 15년만의 변경된 과세표준 

- 과세표준 변경 이유

- 변경시기

3.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4. 퇴직소득세 줄어든 부담

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1.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율과 더불어 국민의 실질적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것이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한다. 그렇기때문에 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과세표준은 세원과도 다르고 과세물건과도 다르다. 세원은 조세가 지급되는 원천이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및 자본을 말하며 과세물건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절물, 즉 물건이나 행위, 사실 등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순소득액이나 법인세의 경우 회사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액, 주세의 경우 주류의 출고수량, 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과 같은 것이다.

 

 

 

 

2. 15년만의 변경된 과세표준 

과세표준 변경 과세표준 세율 비고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변동 없음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정부는 8단계 과표구간 중 하위 3구간을 조정한다. 1,200만원 ~ 8,800만원의 하위 3구간을 변경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고 각각 200만원, 400만원을 올리기로 했다.

 

예를들어 연봉 7,8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으로 설정되었다면 연간 소득세는 기존 54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이 감소한다. 연봉 5000만원 받는 직장인은 과세표준 2650만원이라면 18만원이 감소, 연봉 3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은 8만원씩 각각 감소한다.

 

- 과세표준 변경 이유

15년만에 과세표준이 변경된 가장큰 이유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더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 변경시기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다. 

 

 

 

3.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월 10만원의 식대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늘린다. 직장인 급여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이 다른 만큼 세 부담 감소액에도 차이가 있다.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총급여가 4,000만원 ~ 6,000만원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평균 월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직장인은 세 부담이 29만원이 줄어든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이번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되고 있다.

 

 

 

4. 퇴직소득세 줄어든 부담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따져 공제하는데 이 공제를 확대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더 커지는 식이다.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현재는 146만원을 퇴직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개정 이후라면 80만원으로 줄어든다. 20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현행 59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한다.

 

 

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와 도서/공연 등 문화소비 30%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보다 높다. 추가공제 대상의 한도가 내년부터는 높아진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항목별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합하여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예를들어 연봉 7,000만원의 근로자가 대중교통에 200만원을 쓰고 책을 사는데 100만원을 쓴다면 현재는 2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도서/공연 등 문화 관련 공제대상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된다. 기본공제 한도는 3구간에서 7,000만원 이하 (한도 300만원), 7,000만원 초과(한도 250만원), 2구간으로 단순화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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