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및 형량 알아보기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량과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하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처벌에는 행정상의 처분과 형사처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행정상 처분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그리고 벌점 등이 해당되며 형사처벌은 징역 또는 벌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변경된 의미는 한잔만이라도 마시게 되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적발시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적발시 징역 1~2년 및 벌금 500만원~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적발시 징역 2~5년 및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징역 2~5년 및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징역 1~5년 및 벌금 500만원~2000만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2회이며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주취상태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를 낸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됩니다.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1회만 있더라도 구형이 강화되며 음주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승객 및 어린이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한 약자 보호 부분에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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