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가능성과 이의신청 방법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거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구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감형받거나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의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을 받게 되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할 수 없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아래에서 음주운전 구제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과 법적대응 방법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제기가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등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고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과 법적대응 방법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다면 형사소송을 통해 진행돼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양형이 과다함을 이유로 진행되게 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형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만약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완료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이 법원의 양형판단시 감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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