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1년생 지급 자격 확인하기
부모급여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아를 가정에서 맘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살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pc, 스마트폰 모두 가능함)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충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지만,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023년 출생시에는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지원되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아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신청기간 : 복지로 홈페이지는 1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자격
만 1세 : 첫돌까지 : 매월 70만원 현금 지급
만 2세 : 두돌까지 : 매월 35만원 현금 지급
2024년 부모급여 신청 자격
만 1세 : 첫돌까지 : 매월 100만원 현금 지급
만 2세 : 두돌까지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중이어도 수령 가능
* 첫돌 이전까지 어린이집 다닌다면 차액 지원 가능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는 교육바우처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의 보육료가 514,000원인 경우에는 70만원에서 나머지 금액인 18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1세의 경우에는 보육료가 35만원을 넘기 때문에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태어난 영아 부모급여 신청 가능?
안타깝게도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영아부터 신청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 태난 영아의 경우네는 부모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 조카도 작년에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못받게 되었습니다. 정책들이 생기는 건 좋은데 이렇게 못받을때는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정책이 발표될 때는 개월수대로 주는 것처럼 홍보했던걸 기억하고 있지만 역시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은행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부모급여가 함께 지급됩니다.
2021년생까지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게 되며 2022년생부터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2년 9월에 태어난 영아의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70만원을 지원받으며 24개월까지는 35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만 8세까지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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