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난방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보들을 익숙한 경우가 많지만 차승위계층에 대한 조건과 정보는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이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급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릅니다. 기초생활습자는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하며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가계소득이 최저생계유지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대출에는 서민대출,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복지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상위계층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단순 소득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재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4.7%, 자동차 월 100%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103.8만원
2인가구 172.8만원
3인가구 221.7만원
4인가구 270만원
5인가구 316.5만원
6인가구 361.3만원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부처(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산림청, 금융위원회)별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양곡 60%지원
▶ 희망저축계좌 Ⅱ 지원
▶ 푸드뱅크 연계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
▶ 궐 능 무료입장
▶ 국민취업지원제도
▶ 통신요금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경감 사업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효율 개선
▶ 통합문화이용권
▶ 국가장학금지원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 미소금융사업
▶ 채무조정 분할상환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31만 9천가구
▶ 난방비 추가 지원 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동절기 4개월간)
▶ 난방비 지원 금액 : 592,000원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기존의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000원에서 448,000만원을 더해 592,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차상위계층이 맞는지 먼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복지센터에서 작성하며 신청 준비물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등이며 현장에서 문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기간은 2개월가량 소요되면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내가 계산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하여 모의계산을 진행합니다.
서류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조사 후 결정이 통보되며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사이트 로그인 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재산 조사 및 소명자료 확인
▶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보
▶ 결정내역 동주민센터 통보
▶ 각 부처 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 연계
▶ 소득/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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