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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빠지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및 사용처 총정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 딱 1분만 집중하셔서 보신다면 쉽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쉬운 신청 방법과 사용처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자격 및 사용처 총정리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목) ~ 2024년 6월 28일(금) 09시 ~ 22시

  • 사전등록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23년 3월 20일(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9일(수) ~ 2024년 6월 28일(금)

 

2)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 바랍니다.

 

3) 신청 사전준비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준비(선불카드 신청 시 불필요)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가능 카드사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가능 카드사 확인

 

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결과 확인 바로가기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1)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시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시 :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2) 지원 내용

▶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학생 연 589,000원
  • 고등학생 연 654,000원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 차이가 발생 가능합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 교육급여 수금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방식, 가맹계약여부, 가맹계약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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