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빠지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5월 한달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상태여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누락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으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미만여부 확인
- 단독가구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 소득
★ 총소득 범위는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3) 재산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 : (주택) 임차물건의 기준시가 x 0.55
- (임차상가 등) 실제 전세금
- 분양권 : 소유일기준일까지 불입한 급액
- 금융재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 잔액
-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2.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연간 총급여액이 3,2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연간 총급여액이 3,8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원 지급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 정기분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일부 차감되기 때문에 꼭 5월 중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월~11월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사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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