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유아 신학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지원금액 알아보기
3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사전신청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청기간에 맞춰 해당되는 수당을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영유아 3월 신학기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영유아 신학기 복지서비스 사전신청 안내
● 사전신청 기간 :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 2월 24일 금요일 18시까지
2023년 영유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2월 6일 월요일부터 3월 신학기 영유아보육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2023년 영유아 신학기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확인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양육수당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3월부터 어린이집에 새로 가게 된다면 보육료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3월부터 유치원에 가게 되는 경우에도 유아학비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사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영유아 신학기 복지서비스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사전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복지로에서 사전신청과 당월신청하시는 경우에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아동이 둘 이상인 경우,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작성하시는 경우.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최종신청완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2023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보육료 기준연령
2023년 보육료 지원금액
▶ 만 0세반 보육료 : 514,000원
▶ 만 1세반 보육료 : 452,000원
▶만 2세반 보육료 : 375,000원
▶ 만 3~5세반 보육료 : 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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