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빠지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꼭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를 해보셔서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1) 홈택스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 상단의 신청/제출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2) 홈택스 챗봇 자녀장려금 자격조희
홈택스 챗봇은 자녀장려금 전자신고 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문의의 경우에도 홈택스 챗봇을 통해 가능합니다. 챗봇 문의를 통해 간단하게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가능합니다.
3) 홈택스 전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문의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1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합니다.
- 주민드록번호 13자리 누른 뒤 #을 선택합니다.
- 바로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조건 자녀의 나이, 총소득, 재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의 나이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2) 총 소득
▶ 부부의 소득 합계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나뉨
- 홑벌이가구 : 연 40,000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6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3) 재산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부동산
- 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정기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신고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2)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자녀장려금 신청
3) 지급시기
- 정기신고 : 8월 말 수령 가능
- 기한후신고 :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수령 가능 (10% 감액지급)
4) 지급액 모의계산
- 홑벌이가구 : 연소득 2,100만원까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수령가능
- 맞벌이가구 : 연소득 2,500만원까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수령가능
연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액 확인을 위해서는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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