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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빠지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꼭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를 해보셔서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

 

 

1.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1) 홈택스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 상단의 신청/제출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2) 홈택스 챗봇 자녀장려금 자격조희

 

홈택스 챗봇은 자녀장려금 전자신고 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문의의 경우에도 홈택스 챗봇을 통해 가능합니다. 챗봇 문의를 통해 간단하게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가능합니다.

 

 

 

3) 홈택스 전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 문의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1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합니다.
  • 주민드록번호 13자리 누른 뒤 #을 선택합니다.
  • 바로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조건 자녀의 나이, 총소득, 재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의 나이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2) 총 소득

 

▶ 부부의 소득 합계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나뉨

 

  • 홑벌이가구 : 연 40,000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6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3) 재산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부동산
  • 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정기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신고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2)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자녀장려금 신청

 

3) 지급시기

 

  • 정기신고 : 8월 말 수령 가능
  • 기한후신고 :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수령 가능 (10% 감액지급)

 

4) 지급액 모의계산

 

  • 홑벌이가구 : 연소득 2,100만원까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수령가능
  • 맞벌이가구 : 연소득 2,500만원까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수령가능

 

연소득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액 확인을 위해서는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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