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총정리
노후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하신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도록 정리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가입합니다.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폐차장 목록을 확인한 후 연락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허 폐차장이 아닌 일반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할 경우,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허폐차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지자체나 협회를 방문합니다.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문의 : 그 외 지역
3) 업무절차
- (차량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
-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 (차량 소유자)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지자체) 보조금 지급
- (차랑 소유자)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지차체) 추가보조금 지급
4)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
기존 차량가액 10% 정률 지급 →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
- 배출가스 5등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이 장착 불가한 화물차나 특수차량 폐차 시
추가 보조금 60만원 → 100만원으로 확대
- 총 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 중 조기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 구매 시
50만원 보조금 지급
2. 노후경유 대상
▶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기존 5등급 경유차만 해당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되었습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 8월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차종으로 그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만 지원대상됩니다.
자동차 등급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차량연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조회하셔서 노후경유차 등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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