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with 자격조건 확인)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치료, 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를 통해 바로 등록하셔서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불이익 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1.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등록하는 방법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바로 가능합니다.
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신고 → 공동인증서 로그인
③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선택 : 부양자 이름, 주민번호 정보 입력
④ 피부양자 취득신고 : 피부양자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 연월일, 취득부호 입력
* 취득부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고인 전화, 신고인 회사 전화, 신고인 휴대전화 정보 입력 후 저장
⑥ 파일등록에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첨부
⑦ 신고서 제출
2) 팩스로 등록하는 방법
①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② 신고서 작성
부양자 회사정보, 피부양자 정보 작성
③ 팩스 보내기
신고서 작성 후 신고인란에 명판과 도장을 날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관할 공단에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④ 팩스 확인
팩스가 누락될 수 있으니 팩스 보낸 후 1시간 후 팩스수신확인을 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확인
▶ 기본자격 :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가입자와의 관계 :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보유자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초과 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 연간소득 3400만원 이하
▶ 보스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
▶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 제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의 경우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직계는 바로직, 이어질계의 한자로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개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존은 윗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며, 비는 아랫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말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증조부모님 이렇게 나보다 윗사람인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친자녀, 손주, 증손주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가 자격대상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뜻하는 연간소득은 직장/사업 소득이 아닌 연금 및 금융소득을 뜻합니다. 은퇴한 부모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적금 또는 주식배당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30세가 넘을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시 형제자매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아이들의 경우에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그 외에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친정부모님, 시댁부모님 등을 추가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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