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금융소득 조회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입니다.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을 운영하시면 정확한 연간 금융소득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는 연간 금융소득을 정확하게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홈택스, 손택스 금융소득 조회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정확한 연간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금융소득을 알아보시려는 분들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계좌를 모두 확인하고, 증권계좌에 배당금을 일일이 다 번거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금융소득 1,000만원이하 확인방법
▶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소득자료 확인
2) 금융소득 1,000만원 ~ 2,000만원 확인방법
▶ 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기타세무정보→금융소득 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3)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확인방법
▶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하기→우측상단의 금융소득 조회
2. 손택스 금융소득 조회
▶ 손택스 로그인→조회/발급→근로/자녀장려금→소득자료확인하기(정기)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이자, 배당수익 등을 포함해 연간 금융소득 총액이 세전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홈택스, 손택스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하셔서 환급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금융소득금액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금융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액 총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이자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14%), 지방소득세 14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한 금액인 846만원을 지급받았어도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이자소득은 채권 및 국내외 예금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등을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내/외국 법인의 배당, 펀드 및 ETF, ELS 등의 수익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기보다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대상자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과거 5년 이내에 잘못 신고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정기신고기간 내 잘못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통해 다시 세금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경정청구 기한
5년 이내
3) 경정청구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제출했던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기타관련 증빙서류)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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