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나이, 연기 방법 (불참 과태료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민방위 훈련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때 어떻게 연기해야하는지 민방위 훈련 연기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불참 과태료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민방위 훈련 연기 방법
1) 오프라인 방법
▶ 본인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년에 훈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연기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하지 않으면 어디에 주민센터가 있는지 내가 사는 곳의 주민센터는 어디인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를 알고 전화해야 연기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 연기방법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이 무료로 민방위 훈련 연기신청이 가능한 방법이니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바랍니다.
2.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동원 명령 의무 위반 : 20만원
교육훈련 의무 위반 : 10만원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 : 10만원
직장민방위대원 신분 취득, 상실 미신고 : 10만원 이하
직장민압위대 편성, 해체, 이전 및 명의변경 미신고 : 20만원
직장민바우이대원 제외 및 소멸사유, 퇴직, 편입 미신고 : 30만원 이하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는 <교육훈련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10만원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미리미리 <민방위 훈련 연기신청>을 진행하신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위에서 알려드린 연기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민방휘 훈련 나이
▶ 만 40세 12월 31일까지
만 나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한 민방휘 훈련 나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나이를 계산하셔서 정확한 끝나는 훈련 년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민방위 훈련 시간
1) 본교육
▶ 교육대상
1~2년 차 대원 : 집합교육 연 4시간
3~4년 차 대원 : 사이버교육 연 2시간
5년 차 이상 : 사이버교육 연 1시간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연 4시간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 교육시간 : 연 4시간 1회
▶ 교육주관 : 시군구(민방위대장)
▶ 교육내용: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민방위 교육은 연 3회 교육기간 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사이버교육을 듣기만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이버교육 시청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보충교육
▶ 교육대상 : 본교육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간 : 정기교육 4시간
▶ 교육주관 : 시군구청장
▶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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