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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번호 조회 및 발급 방법 1분컷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 통관번호가 필요합니다. 딱 1분이면 즉시 통관번호 발급과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통관번호 조회 및 발급 방법 1분컷
관세청 통관번호 조회 및 발급 방법

 

 

1. 관세청 통관번호 조회 및 발급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관세청을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방법

 

 

- 위의 모바일관세청 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 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합니다. 또는 메인화면에 보통 있으니 선택해 줍니다.

-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통관번호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에는 신규발급 시 본인인증 후 만 19세 이상인 법정대리인의 추가인증이 필요합니다.

 

 

2) PC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조회'와 '신규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하시는 서비스를 클릭 후 간편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통관번호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미 통관번호가 있는 분의 경우 '조회'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통관번호가 없는 분의 경우 '신규발급' 버튼을 눌러 즉시 발급받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란?

 

▶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

▶ 개인부호(P) + 발급연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관세청에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해외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써 PC와 모바일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한 후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한 후 조회 또한 PC와 모바일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관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꼭 필요합니다,

 

현재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된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꼭 통관번호가 필요합니다.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수집용이 아닌 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통관번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유출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외국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경우 통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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