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과태료가 발생되지만 그중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해보고 과태료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은 3가지입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메인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를 선택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신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정부24
정부24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는 메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3) 위택스(wetax)
위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에서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후 납부해야 할 주정자위반 과태료가 있다면 사전 자진납부를 통해서 20%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정차위반이란?
아무리 평소에 안전하게 운전하고 법에 문제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속도위반은 내비게이션에 잘 뜨기 때문에 거의 위반하지 않지만 가끔 잠깐 주차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때 주정차위반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주정차란 말은 주차와 정차를 합친 단어입니다.
1) 주차
주차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적으로 정지해 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의미로 자동차를 정차한 후 5분이 넘어가게 되면 주차를 의미합니다.
또는 운전자가 없어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주차라고 합니다.
2) 정차
정차란 운전자가 잠깐동안 자동차를 세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잠깐동안은 5분 이내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분이 넘어가게 되면 주차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3) 주정차금지
주정차금지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곳을 말합니다. 5분 이내로 잠깐 정차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또한 주차를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곳을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일컫습니다.
3.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
▶ 주정차위반의 기준은 바로 차선입니다.
1) 황색 복선(2줄)
황색 복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정차금지되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색 복선인 경우에는 주차를 포함한 잠깐만 주차도 안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황색 점선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며 정차만 가능한 곳입니다.
이 말은 5분 이내로 잠깐 세워놓는 목적이라면 가능하지만 5분을 초과하는 주차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의 경우 보통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황색 실선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정차가 불가능하지만 탄력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황색 실선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안내표지판이 있으니 주정차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주정차가 가능한 요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와 정차 주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4. 주정차 과태료
5. 전기차주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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