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및 납부 기한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도 실수로 횡단보도에 살짝 걸쳐서 잠깐 주정차를 했다가 교통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통범칙금 조회
▶ 교통범칙금 조회는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교통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1) PC 방법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를 위해서는 간편 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에 보이는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범칙금'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 혹시 메인화면이 잘 안보이시는 경우,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방법
- 위의 모바일 교통민원24(이파인)을 다운로드합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를 위해서는 간편 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의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합니다.
- 혹시라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위반장소 및 범칙금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오지만, 따로 없다면 조회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 그외 메인화면에서 '미납범칙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은 경찰관에서 직접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이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물게 되는 벌금이며, 벌점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중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태료는 차량이 신호위반하거나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교통범칙금 납부 기한
▶ 교통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범칙금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 10일이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1.2배로 범칙금이 늘어나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1.5배의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납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교통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과태료의 경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납부도 하지 않는다면 체납처분이 되어 연체날부터 3%의 가산금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12%의 증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교통과태료가 발생했을 때도 가능하면 빠르게 납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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