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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빠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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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업 측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특별히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해요.

 

청년 측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되어,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한도

-기업당 지원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이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개편 사항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022년에는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지만,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 개편을 통해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년의 꿈과 기업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