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 총정리
오늘은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업 측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특별히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해요.
청년 측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되어,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한도
-기업당 지원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이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개편 사항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022년에는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지만,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 개편을 통해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년의 꿈과 기업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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