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25만원을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사업장에 지원한다. 특별지원금 25만원을 2월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목차
1. 영세자영업자 뜻
2.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급방법
- 신청기간
- 지급 소요기간
3. 신청시 주의사항
1. 영세자영업자 뜻
영세자영업자란 세법상으로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고용 및 산재보험상에서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보호해줘야 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자영업자 중에서 영세자영업자는 치킨칩이나 개업 변호사나 개업 의사부터 PC방이나 학원, 그리고 일반 음식점, 여행사, 길거리 노점상, 농사 등까지 다양한 업종이 존재한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등 개인자영업자를 뜻한다.
2.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신청방법
인천시에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지급 대상인 사업체는 약 27만 6000곳이다. 지원금은 총 690억원이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라 휴점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31일이전 사업자 등록된 약 22만곳, 휴업폐업자는 2020년 3월 22일 이후 사업장을 휴업과폐업 신고한 약 5만 6000곳이다.
1)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업, 폐업 포함 : 신고 직전 90일이상 사업 진행)
-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국세청 신고기준)
- 개업일 : 2021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동대표시 1인에게 만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과 영세 휴점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2) 지원금액
업체당 25만원
3) 지급방법
계좌이체로 현금지급
4) 신청기간
인터넷신청 :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4월 8일(금) 18시까지
방문신청 : 2022년 2월 21일(월) ~ 2022년 4월 8일(금) 18시까지
5)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 시, 군, 구 홈페이지 (**구청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신청 가능)
방문신청 : 군, 구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6) 지급 소요기간
신청서 요건 및 내용 확인을 위한 정보 확인과 서류 출력 등 처리에 5일 이내 소요되며 심사 완료시 순차적으로 즉시 지급(단, 매출증빙이 없는경우 추가 소요 가능)
3. 신청시 주의사항
제외업종인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사행성 업종과 전문직종 등은 미리 지원대상을 확인해야 하며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춘다면 지원이 가능하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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