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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25만원을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사업장에 지원한다. 특별지원금 25만원을 2월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목차

1. 영세자영업자 뜻

2.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급방법

- 신청기간

- 지급 소요기간

3. 신청시 주의사항


1. 영세자영업자 뜻

영세자영업자란 세법상으로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고용 및 산재보험상에서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보호해줘야 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자영업자 중에서 영세자영업자는 치킨칩이나 개업 변호사나 개업 의사부터 PC방이나 학원, 그리고 일반 음식점, 여행사, 길거리 노점상, 농사 등까지 다양한 업종이 존재한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등 개인자영업자를 뜻한다.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2.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신청방법

인천시에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지급 대상인 사업체는 약 27만 6000곳이다. 지원금은 총 690억원이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뿐만이 아니라 휴점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31일이전 사업자 등록된 약 22만곳, 휴업폐업자는 2020년 3월 22일 이후 사업장을 휴업과폐업 신고한 약 5만 6000곳이다. 

 

1)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휴업, 폐업 포함 : 신고 직전 90일이상 사업 진행)

-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국세청 신고기준)

- 개업일 : 2021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동대표시 1인에게 만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과 영세 휴점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신청방법

 

2) 지원금액

업체당 25만원

 

3) 지급방법

계좌이체로 현금지급

 

4) 신청기간

인터넷신청 :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4월 8일(금) 18시까지

방문신청 : 2022년 2월 21일(월) ~ 2022년 4월 8일(금) 18시까지

 

5)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 시, 군, 구 홈페이지 (**구청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신청 가능)

방문신청 : 군, 구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절차

 

6) 지급 소요기간

신청서 요건 및 내용 확인을 위한 정보 확인과 서류 출력 등 처리에 5일 이내 소요되며 심사 완료시 순차적으로 즉시 지급(단, 매출증빙이 없는경우 추가 소요 가능)

 

 

3. 신청시 주의사항

제외업종인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사행성 업종과 전문직종 등은 미리 지원대상을 확인해야 하며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춘다면 지원이 가능하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금 신청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