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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자 확인(사칭문자 주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자 확인(사칭문자 주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지원금액도 300만원으로 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자 확인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최대 지급금액

2. 2차 신청 대상자 확인

- 첫 이틀 홀짝제

- 신청방법

3. 사칭문자 주의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대 지급금액 : 3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2월 23일부터 332만개 소상공인들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인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했으며 올해인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지원되며 또한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차수

 

2. 2차 신청 대상자 확인

첫 이틀 홀짝제

- 사업자등록번호 2월 23일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월 24일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 안내 

(단,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2월 25일부터 순차적 신청 안내)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사이트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 사이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접수 일정안내

- 2022년 2월 25일~ : 행정정보 및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 사업체)

- 2022년 2월 28일~ : 공동대표, 매출감소확인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2022년 3월 7일~ : 방문접수가 불기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 가능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신청방법

- 본인인증을 위하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준비

- 사업자등록번호

- 이체 계좌

 

공동대표자 등의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가 필요없이 간단하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당일 입금된다. 2월 23일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된다.

 

지원대상자 확대

1) 2차 방역지원금은 연매출액이 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한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10억, 도소매:50억, 제조:120억 등)

2) 무등록사업자, 20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6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대했으며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했으며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일부 사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과 음식업점, 그리고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그플러스 도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인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하게 되었다.

 

 

 

사칭문자 주의

 

3. 사칭문자 주의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신고 및 차단 건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무려 4만 5000%가 증가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화나 문자전송으르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스미싱,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관련된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기때문에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