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증권거래세 인하 (고액 주주 양도소득세는?)
** 2023년 증권거래세 인하 (고액 주주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까지 0.08%를 낮추기로 했다. 2023년과 2024년엔 0.20%로 0.03% 먼저 인하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일정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목차
1.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란?
-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2. 주식양도소득세 사실상 폐지
- 주식양도소득세 변경
- 대주주의 판정 기준
3.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1.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란?
주권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해 유가증권인 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되는 세금이다.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만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발생된다.
-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변경 시기 : 2023년 1월 1일
2023년 변경 세율 : 기존 0.23% → 변경 0.20%
2025년 변경 세율 : 기존 0.20% → 변경 0.15%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코스피 | 0.1% | 0.08% | 0% |
코스닥 | 0.25%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0.1% |
비상장 등 | 0.45% | 0.43% | 0.35% |
2. 주식양도소득세 사실상 폐지
'대주주' 명칭은 '고액 주주'로 변경 및 대폭 축소
대주주의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앞으로 2년간 본인 명의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부터 0.15%로 낮춘다. 이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하여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현재 대주주를 나눌 때 쓰이는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도 없어진다.
- 주식양도소득세 변경
대주주의 범위 : 현재 특정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 or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 1% 넘는 개인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2%, 코넥스 시장은 4% 이상일 경우
변경 2023년부터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개인(지분율 조건 삭제)
- 대주주의 판정 기준
대주주 판정할때 본인의 지분만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이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 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3.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기존 도입 예정일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점도 2023년에서 2025년 1월로 유예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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