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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빠지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과 문자알림 제외구역 확인!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정차단속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하지만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가 잇다는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은 것같다. 특히 주정차단속이 심해지는 요즘에는 알림서비스가 필수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픽업하려고 잠깐 주차한다거나, 케익을찾으려고 앞에 잠깐 주차를 한다거나, 물건을 싣기위해 잠깐 정차해야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기기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해놓음으로써 문자를 받고 이와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란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폐소회로인 고정형 CCTV의 단속한 내용이 신청자의 조회시스템과 연동되며 해당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이동을 하게 유도함으로써, 주정차단속에 대한 사전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의 목적 2가지

 

1. 주정차단속구역 과태료부과 전 사전안내

 

운전자가 주정차단속지역인지 인지못하고 잠시 정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그런사례가 많아 관련내용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알림서비스가 미리 사전경고안내를 함으로써 민원감소와 운전자가 단속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다. 

 

2. 단속사실에 대한 인지 /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전 고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주정차단속구역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단속사실을 알게 해주는 과태료 통지서가 집으로 배송되기까지는 평균 5일~7일정도 소요되는 점을 보면 내가 주정차단속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속에 대한 인지까지 시간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1.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과태료조회서비스 서비스 지역별 과태료 조회안내

parkingsms.wizshot.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 오른쪽하단에 보이는 지역별온라인신청을 누른다.

 

 

2. 지역별온라인신청에서 본인의 지역을 선택한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에 도입되어 있는 지역들이 나와있다. 해당지역외의 지역들은 아직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도입중인 지역들이다.

 

※ 현재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한곳만 가입하셔도 인천광역시의 전지역, 대구광역시의 전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웅진군은 제외됩니다.

 

 

3. 해당지역을 누른 후 '서비스 신규신청'을 한다.

 

 

 

4. 서비스안내 및 유의사항과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를 읽어본 후 동의합니다를 모두 누른 후 넘어간다.

 

 

5. 서비스가입을 위한 정보 입력 및 인증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가입구선택 및 하단의 자동방지번호입력을 누른 후 문자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6. 서비스 신청확인 및 가입완료

 

 

가입이 모두 끝나기 전에 신청확인된 차량번호와 성명, 핸드폰번호를 확인후 가입완료한다. 핸드폰번호가 잘못입력될 경우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7. 문자수신 확인

유의사항에 대한 문자가 발송되면 가입이 완료된다. 문자에서 보면 상습적인 주정차위반차량은 서빗가 제한되며 과태료또한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번호 변경될 경우에는 서비스변경신청을 방금했던 내용과 똑같이 서비스신규신청 옆에 있던 서비스수정신청을 눌러 수정해주면 된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서만의 단속지역을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형단속지역은 서비스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지금 안내해드린것처럼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지만, 방문해서 서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7일 후부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수이다.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문자알림 제외 구역 ※ 

* 이동형 CCTV나 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의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 대각선,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도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의 단속지역은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 경찰서, 소방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안전신문고),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