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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은?)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다. 정확한 실업금여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목차

1. 실업급여란

- 구직급여

- 취직촉진수당

2. 실업급여 조건 대상

-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3.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실업급여 계산기

5.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6.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기간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정부에서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1995년에 도입한 고용보험정책 중 하나이다. 말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뉜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또는 기본급여라고 한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위해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다.

 

- 취직촉진수당

취직촉진수당이란 실업의 장기화를 막기위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의 2분의 1을 남기고 새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일정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조건 대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2. 실업급여 조건 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식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실직 이후 실업신고 진행(사업주에서 진행)

②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하다.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④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구직급여 신청' 진행하기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구직활동(적극적인 재취업활동)

⑥ 구직급여 지급

⑦ 취업된다면 '구직지급 만료'

⑧ 미취업된다면 '구직급여 연장지급'

 

 

4.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꼐산해 볼 수 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능하다.

단순 모의계산이기때문에 실제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아래에서 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는 실업급여 조건 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5.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① 아래의 이유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근로조건이 사전에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그만두게 된 경우

-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게 된 경우

 

②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 새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된 경우

③ 결혼, 임신, 출산,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때문에 그만두게 된 경우

④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거나 통근이 어려워 그만두게 된 경우

⑤ 기타 퇴사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기간

- 지급액

지급금액은 이직 전의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으로 정해져있으므로 일반적으로 150만원 ~ 180만원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 수급기간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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