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 자격 1순위 2순위 차이 알아보기
공공분양의 경우 민영분양에 비해서 청약 물량이 많지 않지만 공급가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양 청약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1순위 2순위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자격 1순위 2순위 차이 알아보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
아래에서 공공분양 청약 자격과 1순위 2순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자격 1순위
공공분양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자격은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을 궁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분양 1순위 청약은 지역에 따라서 자격조건이 달라집니다.
공공분양 입주자격 조건은 해당지역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원을 대상으로 순위와 순차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1순위는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투기과열지고 또는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규제 강도로 본다면 투지과열지고 또는 청약과열지구가 가장 조건이 까다로우며 수도권, 수도권외의 지역, 위축지역 순입니다.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여야 함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청약에 당첨 경험 없어야 함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공공분양 청약 자격 2순위
해당지역 주택청약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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