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야간에 근로하게 되면 야간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수당으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정확한 야간수당 확인은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는 야간수당 계산기를 이용바랍니다.
1. 야간수당 계산기
▶ 야간수당 지급기준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 야간수당 계산은 노동OK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야간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야간수당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입니다. 정확한 1시간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야간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야간수당 계산기를 통해 근무시간+기본급+야근로시간+재직기간을 등록해 간단하게 알 수 있으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한 야간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야간수당 계산기를 통해 통상임금을 알게 되면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해고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퇴직금도 알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 계산방법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발생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 시간
*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을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법정수당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1일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가끔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해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니 통상임금과 각종 법정수당에 대해 잘 알아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3. 통상임금의 종류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x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x 50%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출산휴가급여 : 1일 통상임금 x 90일(상한액은 별도)
- 육아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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