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차이점은?
예기치 않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태료가 더 적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가능한 간편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간편인증/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3) '최근무인단속'에서만 과태료 범칙금 전환 가능합니다.
4) 위반내용이 있다면 과태료->범칙금 버튼을 선택하여 '발급요청' 전환 진행합니다.
※ 과태료 범칙금 전환 이유
보통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그냥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 보험갱신 때 보험료 할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마다 내용이 상이합니다. 위반내용이 없을 경우 보험료가 할인될 수도 있으니 위반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진행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전환 시 주의 바랍니다.
2.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기준,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준 | 초과속도 km/h |
범칙금 | 과태료 |
구분 | 20km/h 이하 | 3만원 벌점 없음 |
4만원 |
40km/h 이하 | 6만원 벌점 15점 |
7만원 | |
60km/h 이하 | 9만원 벌점 30점 |
10만원 | |
60km/h 초과 | 12만원 벌점 60점 |
13만원 |
1) 과태료 > 단속카메라 적발
일종의 행정처벌이면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신고 등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범칙금 > 경찰관 직접 적발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합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처분없이 직접 부과됩니다.
3.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및 납부 기한
4.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바로가기(실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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