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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차이점은?

예기치 않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태료가 더 적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가능한 간편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1.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간편인증/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3) '최근무인단속'에서만 과태료 범칙금 전환 가능합니다.

4) 위반내용이 있다면 과태료->범칙금 버튼을 선택하여 '발급요청' 전환 진행합니다.

 

 

※ 과태료 범칙금 전환 이유

 

보통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그냥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 보험갱신 때 보험료 할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마다 내용이 상이합니다. 위반내용이 없을 경우 보험료가 할인될 수도 있으니 위반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진행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전환 시 주의 바랍니다.

 

 

2.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 기준,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준 초과속도
km/h
범칙금 과태료
구분 20km/h 이하 3만원
벌점 없음
4만원
40km/h 이하 6만원
벌점 15점
7만원
60km/h 이하 9만원
벌점 30점
10만원
60km/h 초과 12만원
벌점 60점
13만원

 

1) 과태료 > 단속카메라 적발

 

일종의 행정처벌이면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신고 등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범칙금 > 경찰관 직접 적발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합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처분없이 직접 부과됩니다.

 

 

3.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및 납부 기한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및 납부 기한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도 실수로 횡단보도에 살짝 걸쳐서 잠깐 주정차를 했다가 교통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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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바로가기(실시간 가능)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바로가기(실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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