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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방문 방법

기존의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장소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디에 뒀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간단하게 받는 방법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방법

 

 

- 온라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의 경우 대리인 신청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가능합니다.

-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확인을 선택합니다.

-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신 후 테스트 인쇄를 진행합니다.

- 일정한 납부대기시간을 거친 후 '발급가능' 버튼을 확인하신 후 출력합니다.

- 꼭 테스트 인쇄를 진행하신 후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재발급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정보마당 > 차량등록관청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등록비용은 700원 정도이며,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주민센터의 경우 발급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방문하시기 전에 시간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차량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정보 등 자동차정보를 작성합니다.

- 본인 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공동명의나 가족명의인 경우 각 명의자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소유주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 소유자의 신상정보들과 차량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자동차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개개인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에 두셨는데 까먹었거나 분실한 경우 간단하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하실 수 있으니 재발급을 하신 후에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할 때를 제외하고 거의 사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등록증 분실하신 후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신다면 필요하신 일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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